합동연설회·후보초청 토론회 신설/개정 경선규정 내용

합동연설회·후보초청 토론회 신설/개정 경선규정 내용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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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가까운 대의원의사 최대 반영/대의원 1만3천명중 여성 20%로/3차투표제를 2차투표제로 줄여/선거운동기간 31일서 23일로 단축

21일 당무회의에서 확정된 신한국당의 차기대통령후보 선출규정은 선거공영제 도입,자유경선제 확대,공정선거 보장 등 선거민주화의 측면에서 과거와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크게는 당총재인 대통령 등 당내 실력자의 입김을 배제하고 민심에 가까운 대의원들의 의사를 선거결과에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아울러 선거공영제를 엄격히 적용,금품이 난무하는 혼탁선거를 예방했다.달라진 신한국당의 경선규정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대의원 정수 확대=후보선출에 필요한 전당대회 대의원 수를 5천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렸다.특히 시·도 및 지구당 선출 대의원수를 1만명 정도로 증원했다.반면 중앙당의 당연직 대의원은 600명으로 묶었다.이에 따라 중앙당과 지방당의 대의원 비율은 4대 6에서 1.5대 8.5로 바뀌었다.

정당사상 최초로 전체 대의원의 20%를 여성으로 하도록 명문화한 것도특기할 일이다.여성유권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조항으로 이번 경선에는 중앙 및 지방 대의원을 합해 2천명정도가 여성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지구당 대의원 선출방식도 과거와 달라졌다.우선 대의원 정수가 7명에서 35명으로 5배 늘어났다.상부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다.대의원 임명도 과거엔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대회의 위임을 받아 전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30명이상 70명이하로 구성되는 운영위가 한다.위원장의 인척과 비서등으로 대의원을 충원하던 병폐를 막기 위해서다.

◇입후보 요건 완화=과거 당무회의 제청에 의한 후보등록을 배제했다.오직 대의원 추천만으로 등록해야 한다.민심과 거리가 먼 후보가 당내 실력자의 지지로 출마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과거엔 전체 대의원의 10%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8개 이상 시·도에서 대의원 50명이상 100명이하의 추천만 받도록 완화했다.100명이라는 상한선을 둔 것은 유력후보자의 「싹쓸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선거공영제 확대=「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아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선거공영제의 정신을 강조했다.합동연설회의 신설과 홍보물의 제한,후보초청토론회 신설등이 골자다.합동연설회는 여당사상 처음으로,대신 일체의 개인연설회를 금지토록 했다.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될 전망이다.후보별 홍보물은 선전벽보 1천300장과 책자형 소형인쇄물 1만3천장만 제작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발송은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한다.중앙및 시·도지부 당직자의 중립의무조항도 신설됐다.이들은 투표권은 갖지만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다.

◇돈 안드는 선거=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고 혼탁과열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31일에서 23일로 일주일 단축했다.아울러 기부행위 금지등 선거운동 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했다.이에 따라 후보들은 선관위 구성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대의원들을 직접 호별방문하는 행위도 안된다.1개의 선거사무소외의 별도 사무실도 두지 못한다.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사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다.후보들은 전화나 서신,PC통신을 통하거나 합동연설회에서만 대의원 접촉이 가능하다.선거공영제를 위해 기탁금 납부조항도 신설했다.후보등록때 일정액을 기탁토록 해 후보의 난립을 막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대략 1억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후보선출방식=3차투표제를 2차투표제로 줄였다.과거엔 1,2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때 다득표자 2명을 상대로 3차투표를 실시했다.그러나 이번 경선에선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때 곧바로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전당대회를 하루에 끝내,매표행위 등 있을지도 모를 불미스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전산투표제 실시도 정당사상 최초의 일이다.1차투표용지를 OMR카드로 만들어 개표를 전산으로 처리한다.

◇기타=후보들은 등록때 공정경쟁과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공정경선을 도모하고 경선후 일부 후보자의 탈당등 불상사를 막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진경호 기자>
1997-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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