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편법활용 종지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산업연수생 편법활용 종지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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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명분 퇴색… 불법취업자 양산/스카우트경쟁 가열… 임금상승 부작용도

정부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도입키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 6년동안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데려온 뒤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해온 편법과 부작용에 일대 수술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91년 일본의 제도를 모방,해외투자기업이 현지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해 본사 연수형식으로 연수생을 국내로 데려올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명목으로 94년부터 중소기협중앙회에 연수생추천권이 주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취업자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법체류자는 94년말 4만8천231명에서 95년말 8만1천866명,지난해 말에는 12만9천54명으로 연간 50% 이상씩 급증했다.

불법취업률은 61.3%로 일본의 42.2%,대만 8.6%,독일 6.5%,싱가포르 3.2%보다 훨씬 높다.전문·기술인력의 입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으로 단속·관리가 가능하나 법적으로 국내 취업이 금지된 단순 기능인력을 연수생명목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수 없었던 탓이다.

싼 인건비로 데려온 외국인 연수생들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 간에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불법취업과 더불어 인건비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비율도 94년 말 55.5%에서 95년 말 74.6%,96년 말 75.9%,최근에는 80%선까지 높아졌다.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대만의 75%,해외투자업체의 본사 초청 연수만 허용하는 일본의 62.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9월의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연수생 1인당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51만원,이탈방지수당 6만2천원,식비 14만1천원 등 모두 72만원이었다.

게다가 외국 현지에 있는 연수생 불법 송출기관에 의한 사기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중국의 조선족 사회를 비롯,동남아 인력송출국에서는 「인건비 착취국,인권 탄압국」 등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수생들로서도 자국 송출업체에 지불한 소개비 5천∼7천달러를 벌기위해 급료가 높은 직장을 찾아 소속 직장을 이탈할 뿐 아니라,연수생 사용 기업으로서도 외국인 1인당 34만원인 연수관리비와 30만원인 출국이행 보증금을 내면 별로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경원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국내 취업 외국인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따른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금 지급 등을 감안하더라도 월평균 인건비는 현재보다 3만원 정도가 적은 69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말하자면 통산부나 중소기협중앙회 등이 걱정하는 추가 비용상승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권사업을 빼앗기게 되는 중소기협중앙회와 외국인 연수생 활용으로 현재 득을 보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손질될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
1997-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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