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회의/지방공단 100만평까지 허용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제가 도입돼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가 새로 창업하는 기업(법인)을 유치할 경우 해당 기업이 내는 국세인 법인세의 50%를 10년동안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용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범위가 현행 30만평에서 1백만평으로 확대되며 준농림지역에 산업촉진기구를 지정,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세우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도 3만평에서 30만평으로 늘어난다.<관련기사 2·6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을 마련,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사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가 해당지역에서 징수되는 신규 창업법인의 법인세중 50%를 지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토록 10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존 법인이 신설하는 사업장을 유치할 경우에도 사업장 신설 이후 본사가 5년간 낸 법인세 가운데 해당 사업장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존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출수 있는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의 적용 세목을 확대,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가하기로 했다.지금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및 지역개발세에 한정되고 있다.이밖에 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을 없애거나 세율을 재조정하는 등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준조세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산업단지 및 도로건설 용도로 국한돼 있는 지자체의 외화차입 용도도 환경·물류시설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로 확대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제가 도입돼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가 새로 창업하는 기업(법인)을 유치할 경우 해당 기업이 내는 국세인 법인세의 50%를 10년동안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용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범위가 현행 30만평에서 1백만평으로 확대되며 준농림지역에 산업촉진기구를 지정,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세우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도 3만평에서 30만평으로 늘어난다.<관련기사 2·6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을 마련,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사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가 해당지역에서 징수되는 신규 창업법인의 법인세중 50%를 지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토록 10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존 법인이 신설하는 사업장을 유치할 경우에도 사업장 신설 이후 본사가 5년간 낸 법인세 가운데 해당 사업장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존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출수 있는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의 적용 세목을 확대,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가하기로 했다.지금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및 지역개발세에 한정되고 있다.이밖에 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을 없애거나 세율을 재조정하는 등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준조세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산업단지 및 도로건설 용도로 국한돼 있는 지자체의 외화차입 용도도 환경·물류시설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로 확대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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