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지난해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과 같이 비정규전상황 발생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경우,군인과 예비군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거동이 수상한 민간인을 검문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마련,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인이나 예비군이 작전상황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직책,신분 등을 밝히고 검문을 받는 사람을 연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행장소를 고지토록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인이나 예비군이 작전상황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직책,신분 등을 밝히고 검문을 받는 사람을 연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행장소를 고지토록 했다.
1997-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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