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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지난해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과 같이 비정규전상황 발생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경우,군인과 예비군에 대해서도 경찰처럼 거동이 수상한 민간인을 검문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마련,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국방부는 그러나 군인이나 예비군이 작전상황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직책,신분 등을 밝히고 검문을 받는 사람을 연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행장소를 고지토록 했다.
1997-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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