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기유학생 귀국 급증/외국환관리 강화·미 이민법 개정탓

편법 조기유학생 귀국 급증/외국환관리 강화·미 이민법 개정탓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5-19 00:00
수정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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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올들어 716명중 중고교 편입

편법 조기유학을 떠났던 중·고생들이 정부의 외국환관리 규정의 강화조치로 귀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귀국해 시내 학교에 편입한 중·고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3명보다 31.9%가 증가한 716명(중학생 384명·고교생 332명)이며 이 가운데 정원내(일반)·정원외(특례) 편입자는 각각 355명과 361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고교 유학생의 귀국이 급증한 것은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외국환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연수 목적의 해외체제 대상에서 20세 미만자가 제외된데다 유학생은 외국교육기관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학기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체제비 송금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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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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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기유학의 주대상국인 미국이 지난해 11월 이민법을 개정,관광 및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체재목적을 변경하는 편법유학을 원천봉쇄한데다 주재원·외교관 등의 자녀외에는 학생비자가 있더라도 연간 수업료가 2만달러 안팎인 사립학교로 등록을 제한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는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박홍기 기자>

1997-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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