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돈안드는 정치풍토 조성 정책토론회 발표내용<요약>

전경련 돈안드는 정치풍토 조성 정책토론회 발표내용<요약>

입력 1997-05-17 00:00
수정 199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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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후원회 가입 제한을/지정 기탁금제 유지하되 1인한도 엄격 규제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정치부터 다이어트를」이라는 주제로 돈 안드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 토론회는 한보사태 등을 통해 나타난 정경유착의 비리구조와 막대한 음성적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대기업 경제단체 주도로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주제발표에 나선 열린사회연구소의 손혁재 소장과 한세정책연구원의 손희두 연구실장,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인 김정호 연구위원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손혁재 소장(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문화 개혁)=불법타락 선거의 여지를 없애고 정책대결의 선거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선거자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다.선거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쿠퐁을 받아 모든 선거관련 비용을 쿠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자금 실명제를도입해야 한다.비공식적 조달과정에 의존하는 비제도화된 정치자금이 문제의 근원이다.지정기탁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정기탁을 굳이 폐지시키는 것이 최선은 아니며,지정기탁금의 일정비율을 지정기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정 정당에 주고 나머지는 다른 정당에 배분해주는 지정기탁금 풀제를 도입해야 한다.현재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막고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운용해 나가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는 아니다.다만 국고보조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용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손희두 연구실장(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안으로는 우선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정치자금의 모금은 자율에 맡기되 정치자금의 지출은 엄격히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현행 법 아래서 지정기탁금도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나 현실적으로 지정기탁금이 집권여당에 집중되고 있고 그것이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정기탁금제도는 폐지되는 것이바람직하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고 노조는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노조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정호 연구위원(정치자금의 경제학)=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가 묵인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이 문제의 해결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수사의지가 전제돼야 한다.또 떡값이라는 명목의 음성적 정치자금거래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이를 위해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는 선관위를 통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탁금 지정제는 유지하되 1인당 한도액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또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법정선거비용은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

정당의 활동자금을 당원들이 스스로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국민의 세금을 정당에게 지원할 이유는 없다.따라서 국고보조금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1997-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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