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주소 유출/경찰에 벌금형 선고

이한영씨 주소 유출/경찰에 벌금형 선고

입력 1997-05-16 00:00
수정 1997-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양승국 판사는 15일 지난 2월 피살된 귀순자 이한영씨의 주소를 심부름센터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정보과 경사 조칠완 피고인에 대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을 통해 이씨의 주소를 알아내 범인들에게 알려준 D심부름센터 대표 이상윤 피고인(52) 등 2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5-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