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선창」 주인찾았다/월북 조명암씨 딸 4곡 저작권 승소

가요 「선창」 주인찾았다/월북 조명암씨 딸 4곡 저작권 승소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5-10 00:00
수정 199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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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9일 월북 가요작사가 조명암씨(본명 조영출·작고)의 외동딸 혜령씨(51)가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선창」 등 4곡의 저작권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발매된 음반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이들 곡은 조명암씨에 의해 작사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버지가 작사한 「꿈꾸는 백마강」「고향초」「선창」「알뜰한 당신」 등 4곡의 저작권을 찾기 위해 기존의 저작권 상속인인 이씨등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었다.

30년대초 시인으로 등단한 조명암은 광복전까지 「무정천리」「번지없는 주막」 등 5백여곡의 대중가요를 작사했다.<김상연 기자>

1997-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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