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제도가 폐지된다.또 사장의 자격요건을 규정,비전문가의 낙하산식 기용이 봉쇄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와 연계해 투자기관의 이사장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토록 했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사장의 자격요건을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 선임한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사장의 임명은 주무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했고 현재 재직중인 투자기관 사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해주기로 했다.재경원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재정경제원은 7일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와 연계해 투자기관의 이사장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토록 했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사장의 자격요건을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 선임한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사장의 임명은 주무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했고 현재 재직중인 투자기관 사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해주기로 했다.재경원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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