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달 21∼26일 전국 92개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또 리리제과의 「누룽지맛 캔디」 등 12개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88고속도로 상·하행선 2곳의 지리산휴게소는 영우냉동식품의 무허가 육수로 칼국수를 만들다가 적발돼 영우냉동식품과 함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휴게소는 유통기한이 7시간인 김밥을 만든지 1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팔다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는 피자를 보관하는 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88고속도로 논공휴게소는 유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문호영 기자>
88고속도로 상·하행선 2곳의 지리산휴게소는 영우냉동식품의 무허가 육수로 칼국수를 만들다가 적발돼 영우냉동식품과 함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휴게소는 유통기한이 7시간인 김밥을 만든지 1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팔다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는 피자를 보관하는 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88고속도로 논공휴게소는 유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문호영 기자>
1997-05-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