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항에 관광·위락시설의 건립이 허용되고 어항개발에도 민자유치 개념을 도입,민간사업자가 바다를 메워 조성한 토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어항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어항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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