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경제지표 조금씩 호전”
6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는 「의료보험법 개정안」등 3개의 안건만이 상정됐다.본격적인 토론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주제로 국무회의에 이어 열린 국무위원 정책간담회에서 벌어졌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공직사회 일반에 관한 김한규 총무처장관의 기강확립대책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춘 강운태 내무부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두 장관은 먼저 최근 일선공무원 사회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비교적 자숙하는 분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한보사태 등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치하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항상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총리는 그러나 일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면서,『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고,이를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으로 삼으라』고 내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고총리는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은 엄정·중립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지방단체장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6월초까지 공시하라』고 지시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입장에서 낙관할 수는 없어도 최근 지표상의 경제가 조금씩이나마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그러나 우리 경제는 순환적 불경기가 아니라 구조적 불경기인 만큼 당분간은 이런 상황으로 가다 구조조정에 따라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식 정무1장관은 『임시국회가 6월중순에서 7월중순 사이에 열릴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기국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다루기에도 벅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부처는 주요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의료보험법 시행령(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서동철 기자>
6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는 「의료보험법 개정안」등 3개의 안건만이 상정됐다.본격적인 토론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주제로 국무회의에 이어 열린 국무위원 정책간담회에서 벌어졌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공직사회 일반에 관한 김한규 총무처장관의 기강확립대책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춘 강운태 내무부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두 장관은 먼저 최근 일선공무원 사회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비교적 자숙하는 분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한보사태 등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치하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항상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총리는 그러나 일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면서,『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고,이를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으로 삼으라』고 내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고총리는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은 엄정·중립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지방단체장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6월초까지 공시하라』고 지시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입장에서 낙관할 수는 없어도 최근 지표상의 경제가 조금씩이나마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그러나 우리 경제는 순환적 불경기가 아니라 구조적 불경기인 만큼 당분간은 이런 상황으로 가다 구조조정에 따라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식 정무1장관은 『임시국회가 6월중순에서 7월중순 사이에 열릴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기국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다루기에도 벅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부처는 주요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의료보험법 시행령(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서동철 기자>
1997-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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