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공사비로 위장처리”/주 전 전무 정태수 횡령혐의 시인

“300억 공사비로 위장처리”/주 전 전무 정태수 횡령혐의 시인

입력 1997-05-07 00:00
수정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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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5차공판

한보사건 5차 공판이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손수일 산업은행 부총재보,정일기 전 한보철강 사장,주규식 전 한보재정본부 전무 등 검찰측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이 사건 피고인 11명 가운데 정태수·정보근 피고인 등 2명이 출정했다.그러나 정태수 피고인은 건강을 이유로 1시간 정도만 참석하고 법정밖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주 전 전무는 『정총회장의 지시로 회사돈 3백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아산만 공사비로 위장 회계처리했다』며 정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6차 공판에서 정태수·정보근·권노갑·신광식 피고인 등 4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민회의 손세일 의원과 박태영 전 의원 등 증인 10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김상연 기자>

1997-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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