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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보험의 요양급여기간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려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요양급여기간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서동철 기자>
1997-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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