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고려원 경영권 유지/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부도 고려원 경영권 유지/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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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일 부도를 내고 화의신청을 낸 도서출판 고려원(대표이사 김낙천)에 대해 화의결정 전단계인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

1997-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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