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수 문정수 부산시장 처리 큰 부담
검찰은 30일 김현철씨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기업인을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러나 현철씨가 92년 대선 자금 가운데 남은 돈 3백억원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곤혹스런 빛이 역력했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하오8시 퇴근 길에 기자들이 『김현철씨가 92년 대선 자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 3백여억원을 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게 사실이냐』고 묻자 『우리가 조금 캐내니까 (언론에서)3백억원이라고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대선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인.
심중수부장은 이어 현철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3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 손을 내저으며 『아니다』고 부인.그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의 귀국을 현철씨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짜증섞인 대답.
곧 이어 퇴근한 김상희 수사기획관은 한승수 의원 소환 시기에 대해 『좀 쉴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당장은 소환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소환 대상자 가운데 해외 체류중이어서 조사가 미루어졌던 임춘원 전 의원은 아직까지 귀국 의사를 밝혀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다음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치권에 대한 수사 결과는 처벌 기준과 수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견해가 엇갈려 발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태수씨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여당 정치인들이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선거때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야당 정치인들은 액수는 적은 편이나 국정감사 등 직무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많아 형평을 맞추는데 고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수수 액수가 2억원으로 가장 많은 문정수 부산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 『문시장은 6·27 지방선거 직전에 돈을 받았으나 액수가 너무 커 단순히 선거자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시장에 당선된 뒤 한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설명.<김상연 기자>
검찰은 30일 김현철씨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기업인을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러나 현철씨가 92년 대선 자금 가운데 남은 돈 3백억원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곤혹스런 빛이 역력했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하오8시 퇴근 길에 기자들이 『김현철씨가 92년 대선 자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 3백여억원을 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게 사실이냐』고 묻자 『우리가 조금 캐내니까 (언론에서)3백억원이라고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대선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인.
심중수부장은 이어 현철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3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 손을 내저으며 『아니다』고 부인.그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의 귀국을 현철씨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짜증섞인 대답.
곧 이어 퇴근한 김상희 수사기획관은 한승수 의원 소환 시기에 대해 『좀 쉴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당장은 소환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소환 대상자 가운데 해외 체류중이어서 조사가 미루어졌던 임춘원 전 의원은 아직까지 귀국 의사를 밝혀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다음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치권에 대한 수사 결과는 처벌 기준과 수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견해가 엇갈려 발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태수씨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여당 정치인들이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선거때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야당 정치인들은 액수는 적은 편이나 국정감사 등 직무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많아 형평을 맞추는데 고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수수 액수가 2억원으로 가장 많은 문정수 부산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 『문시장은 6·27 지방선거 직전에 돈을 받았으나 액수가 너무 커 단순히 선거자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시장에 당선된 뒤 한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설명.<김상연 기자>
1997-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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