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겸용기술 특별법 재정추진 배경

민군 겸용기술 특별법 재정추진 배경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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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류 확대 투자효율 극대화/미·일 규격통일 통해 예산절감 등 큰효과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에서 내놓은 「민군 겸용기술 개발 활성화방안」은 민수 및 군수기술간의 벽을 허물어 상호 기술이전을 늘리고 공동개발을 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민군 겸용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군수규격을 민수규격과 같게 하여 많은 민수품을 군용으로 활용,국방 예산절감과 납기단축 효과를 보고 있다.걸프전때 쓰인 인공위성자동위치시스템(GPS)은 군규격으로 조달하려면 개당 3만4천달러,조달에 8개월이 소요되나 상용제품을 사용해 개당 1천300달러의 저렴한 가격에 즉시 구입,전장에 투입하여 전쟁을 빨리 끝낼수 있었다.

일본도 첨단 민수기술을 활용,기술집약형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걸프전때 위용을 떨친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들어가는 93개의 전자부품중 92개가 일본제품일 정도다.

군에서 개발한 기술이 민간에 접목된 사례도 많다.

현재 150개국에서 매일 5천만명 이상이 쓰고 있는 인터넷은 원래 미국 국방부가 개발하여 군사목적으로 쓰던 것을 민간에 개방한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군이 갖고 있는 레이다용 고주파 발생장치 기술을 민간의 전자레인지에 접목,지난해 7백만대(7억7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바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민군기술의 상호 이전 사례는 많지 않고 특히 공동개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민수 분야는 과기처,통산부등이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군수분야는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운영하는 등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력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기술은 모방개발이 대부분으로,고성능 첨단제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해왔고 주요 군수제품의 규격도 대부분 미국의 군수규격을 적용해 와 국내 민간업체와의 기술협력이 어려웠다.

이번에 「민군겸용기술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군수규격,군사보안,기술획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민간분야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국가의 기술개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김성수 기자>
1997-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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