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금융소득 4천만원 넘으면 합산신고/영업·광업권 대여소득 300만원 이상만 대상
올해 소득세 신고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사업 규모별 신고 요령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로서 부동산·사업소득만 있는 자 가운데 95년도 귀속분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 신고한 영세 사업자는 세무당국이 표준소득률을 적용,송달한 신고서에 이의가 없으면 서명한 뒤 세무서에 우송하면 된다.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표준 재무제표·조정계산서·간이소득금액계산서 등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소득 신고요령은.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한다.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소득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를 하면 된다.자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요령은 대상자 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오는 5월1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자산소득 합산기준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은 지난 해까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합산으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으로 변경됐다.이 경우에도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를 하면 된다.
영업권(권리금)과 상표권·광업권·어업권을 양도했을때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올해부터 영업권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별도분류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한다.오래 전에 권리를 취득해 취득금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팔아넘긴 금액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20%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영업권·광업권 등의 대여소득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손성진 기자>
올해 소득세 신고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사업 규모별 신고 요령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로서 부동산·사업소득만 있는 자 가운데 95년도 귀속분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 신고한 영세 사업자는 세무당국이 표준소득률을 적용,송달한 신고서에 이의가 없으면 서명한 뒤 세무서에 우송하면 된다.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표준 재무제표·조정계산서·간이소득금액계산서 등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소득 신고요령은.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한다.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소득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를 하면 된다.자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요령은 대상자 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오는 5월1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자산소득 합산기준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은 지난 해까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합산으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으로 변경됐다.이 경우에도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고하고 배우자는 연서를 하면 된다.
영업권(권리금)과 상표권·광업권·어업권을 양도했을때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올해부터 영업권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별도분류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한다.오래 전에 권리를 취득해 취득금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팔아넘긴 금액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20%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영업권·광업권 등의 대여소득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손성진 기자>
1997-04-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