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6일 아프리카 케냐에서 상아를 밀매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된 박상준씨(47·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를 강제 송환했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내국인 피의자가 강제 송환되기는 처음이다.
박씨는 92년 7월 사기 및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자 아프리카지역으로 출국,도피 생활을 하던중 지난 3월20일 케냐의 바링고 지역에서 현지인 3명과 함께 상아 56㎏,시가 2천8백만원어치를 밀매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과 강제추방을 선고받았었다.
박씨는 당시 주 케냐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사칭,현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김태균 기자>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내국인 피의자가 강제 송환되기는 처음이다.
박씨는 92년 7월 사기 및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자 아프리카지역으로 출국,도피 생활을 하던중 지난 3월20일 케냐의 바링고 지역에서 현지인 3명과 함께 상아 56㎏,시가 2천8백만원어치를 밀매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과 강제추방을 선고받았었다.
박씨는 당시 주 케냐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사칭,현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김태균 기자>
1997-04-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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