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정 건의/전경련 규제개혁위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정 건의/전경련 규제개혁위

입력 1997-04-24 00:00
수정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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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23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건의」라는 자료를 통해 「부담금」「분담금」「예치금」의 명목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80년대에는 2종에 불과했으나 현재 51종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정부예산에 나타난 부담금도 94년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85.1%의 증가율을 보여 올해에는 총 4조9천3백2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1997-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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