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구해 3일 굶은 장애인 끝내 강도

일 못구해 3일 굶은 장애인 끝내 강도

입력 1997-04-21 00:00
수정 199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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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3급 장애인 박해선씨(38)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9일 상오 11시3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1동 D기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인 우모씨(67)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때 소아마비를 앓아 3급 장애인이 된 박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3일동안 굶게 되자 끼니를 때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강충식 기자>

1997-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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