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8일 대법원의 차명 거래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에 따라 관련 사범들에 대한 입건 조치를 전면 보류,기소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공판에 계류중인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기 보다는 판결때까지 법적 조치를 유보토록 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전·노씨 비자금 70억원씩을 변칙 실명전환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J은행 정모씨(32)와 S증권 배모씨(44) 등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및 사채업자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했으며,이 가운데 정씨 등은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김상연 기자>
검찰은 그러나 이미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공판에 계류중인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기 보다는 판결때까지 법적 조치를 유보토록 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전·노씨 비자금 70억원씩을 변칙 실명전환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J은행 정모씨(32)와 S증권 배모씨(44) 등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및 사채업자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했으며,이 가운데 정씨 등은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김상연 기자>
1997-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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