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시행령개정 추진
행정쇄신위원회는 준농림지역안에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 퇴폐·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쇄위는 준농림지역 퇴폐·유흥업소의 건축제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이같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쇄위는 또 전국토의 27%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이 농림업 진흥이나 산림보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실정이어서 공동주택 건축규제와 건물 층수·용적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시화되기 쉬운 준농림지역은 점차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보전이 필요한 준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전환토록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행정쇄신위원회는 준농림지역안에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 퇴폐·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쇄위는 준농림지역 퇴폐·유흥업소의 건축제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이같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쇄위는 또 전국토의 27%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이 농림업 진흥이나 산림보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실정이어서 공동주택 건축규제와 건물 층수·용적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시화되기 쉬운 준농림지역은 점차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보전이 필요한 준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전환토록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7-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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