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지각/새달부터 형사고발

예비군 동원훈련 지각/새달부터 형사고발

입력 1997-04-17 00:00
수정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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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6일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1일부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일시에 응소하지 않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같은 이유로 고발될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과 함께 4일간의 동원미참훈련을 받게 된다.

1997-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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