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서 밝힌 교육부조리 유형

서울교육청서 밝힌 교육부조리 유형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4-13 00:00
수정 199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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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수수­학생차별 암시 학부모에 심리부담/부교재 채택­특정업자와 학생에 구입 종용/육성회 찬조금­임원들에 할당 강제모금·전달/수학 여행­교사선물비 모금·업자에 금품수수

서울시교육청이 12일 밝힌 촌지 수수 등 교육 부조리 유형은 그동안 학교 안팎에서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있어왔던 대부분의 비리를 망라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처럼 일선 교육 현장의 치부를 낱낱이 공개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보다 앞으로 있을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부조리들은 교육청이 제보나 감사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확인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부조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촌지수수〕 ▲학년초 새 담임 인사때 스승의 날,명절,연말연시,학생 진학 및 생활지도 상담때 촌지를 받는 행위 ▲담임이 학부모를 불러내 공공연히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빙자,촌지를 유도하는 행위 ▲촌지를 주지 않은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를 암시하거나 학부모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촌지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

〔학습교재 및 모의시험지 채택〕 ▲특정 부교재를 채택 또는 추천해 구입을 종용하는 행위 ▲특정업자와 짜고 구입을 암시하거나 공동구매하는 행위.

〔교복·체육복 선정〕 ▲특정업자만이 가지고 있는 옷감·모양·색상의 교복 및 체육복을 선정,알선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겨울 덧옷인 반코트 등을 지정하는 행위 ▲학교내에서 업자가 교복칫수를 재거나 교복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 묵인 ▲특정 표지·상표를 지정,업자를 알선하거나 암시해 구매토록 하는 행위.

〔학부모회 및 육성회 임원 찬조금〕 ▲학부모 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임원에게 1인당 20∼30만원씩 할당해 강제적으로 모금한 뒤 스승의 날 등에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회원 등을 통해 모금한 돈을 회장이나 총무 이름으로 학교에 찬조하는 행위.

〔기부금품〕 ▲기부할 품목을 직·간접으로 강요하는 행위 ▲일률적인 모금에 의한 공동명의 기부행위 ▲학생 전·입학과 관련한 기부금 유도행위 ▲중·고교 운동부 학생들의 진학을알선하며 기부금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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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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