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안성회 부장판사)는 9일 국제밸브 등 4개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2억1천만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 피고인(61)에 대해 신병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오는 11일자로 석방하기로 했다.
1997-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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