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4일 청량음료로 분류된 포도즙을 살빼기(다이어트)제품으로 과대 광고한 동서종합상사·대진통상·한영상사·한화상사·명일유통 등 11개 판매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방분해효능이 정말 좋습니다」,「체질까지 바꾸는 건강다이어트」 등의 문구를 사용,포도즙이 살빼기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방분해효능이 정말 좋습니다」,「체질까지 바꾸는 건강다이어트」 등의 문구를 사용,포도즙이 살빼기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1997-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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