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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4일 청량음료로 분류된 포도즙을 살빼기(다이어트)제품으로 과대 광고한 동서종합상사·대진통상·한영상사·한화상사·명일유통 등 11개 판매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이들 업체는 「지방분해효능이 정말 좋습니다」,「체질까지 바꾸는 건강다이어트」 등의 문구를 사용,포도즙이 살빼기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1997-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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