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권침대·수사재판영향… 공개 불가”/야“법에 규정… 국회에 대한 도전” 맹공격
4일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는 수사기록의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처음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검찰도 기록을 내놓을수 없다고 버텼다.
이는 국회가 검찰을 한보특위 기록검증 및 보고기관으로 지정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다.검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우며 기록 검증 없는 수사상황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여당의원들은 검찰의 처지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야당의원들과 맞섰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공표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검증에 응할수 없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순형(서울 강북 을)·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 을) 등은 『검찰이 법에도 명시돼 있는 기록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기록검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공격의 고삐를 조였다.
이에 신한국당의 이사철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등은 『이 자리에 한보사건과 연루된 야당의원이 있다』면서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이해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원색적으로 맞서 분위기는 한순간에 험악해졌다.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은 장외에서도 계속됐다.정회를 한 뒤 이사철의원이 김민석 의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자 김의원은 김현철씨로부터 공천을 받은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응수,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오 2시에 속개된 국정조사에서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서울 중랑갑)은 여당의원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조순형 의원은 검찰이 기록검증 거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전남 순천 갑)은 김기수 검찰총장이 기록검증을 방해했으므로 고발해야 한다고 긴급동의안을 내는등 파행은 계속됐다.
그러나 현경대 위원장(제주)의 중재로 수사기록 검증없이 질의가 시작됐다.하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수사기록 검증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됐다.<강동형 기자>
4일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는 수사기록의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처음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검찰도 기록을 내놓을수 없다고 버텼다.
이는 국회가 검찰을 한보특위 기록검증 및 보고기관으로 지정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다.검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우며 기록 검증 없는 수사상황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여당의원들은 검찰의 처지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야당의원들과 맞섰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공표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검증에 응할수 없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순형(서울 강북 을)·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 을) 등은 『검찰이 법에도 명시돼 있는 기록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기록검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공격의 고삐를 조였다.
이에 신한국당의 이사철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등은 『이 자리에 한보사건과 연루된 야당의원이 있다』면서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이해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원색적으로 맞서 분위기는 한순간에 험악해졌다.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은 장외에서도 계속됐다.정회를 한 뒤 이사철의원이 김민석 의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자 김의원은 김현철씨로부터 공천을 받은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응수,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오 2시에 속개된 국정조사에서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서울 중랑갑)은 여당의원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조순형 의원은 검찰이 기록검증 거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전남 순천 갑)은 김기수 검찰총장이 기록검증을 방해했으므로 고발해야 한다고 긴급동의안을 내는등 파행은 계속됐다.
그러나 현경대 위원장(제주)의 중재로 수사기록 검증없이 질의가 시작됐다.하지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수사기록 검증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됐다.<강동형 기자>
1997-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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