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2010년까지 걷자”/교육개혁위 제시

“교육세 2010년까지 걷자”/교육개혁위 제시

입력 1997-04-04 00:00
수정 199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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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GNP 5%유지 위해 시한 연장을”

교육관련업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상담 및 교육사업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전문행정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가 3일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행·재정 체제의 구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교육전문행정사는 학사관련 민원업무 대행 및 보조,학교 설립·운영·평가 등과 관련된 교육행정절차의 대행 및 전문적 상담을 맡는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세 징수가 적용되는 4개 세목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또 현재 시·도세 총액의 2.6%인 지방교육비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중인 공립 중·고교 교원의 봉급 부담도 전체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을 늘리도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7-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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