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포함… 정원 1만5천여명/6월말까지 서류심사… 허가여부 결정
지난해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이 가능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이래 소규모 특성화 대학과 학부 없는 단설대학원 등 각종 대학의 설립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대학법인 설립신청을 받은 결과,부산시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55개 단체 및 개인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설립신청을 낸 대학은 33개교(입학정원 1만2천406명),대학원 대학은 20개교(1천590명),개방대는 2개교(1천920명)이며 이들이 모두 설립인가를 받으면 총 1만5천916명의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전문대 등이 대학으로 개편을 신청한 것도 10건이 포함돼 있어,실제 대학 및 대학원 설립신청은 45개교이다.
교육부는 6월말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학교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3월 개교예정 대학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설립신청서를 받아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말까지 인가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한종태 기자>
지난해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이 가능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이래 소규모 특성화 대학과 학부 없는 단설대학원 등 각종 대학의 설립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대학법인 설립신청을 받은 결과,부산시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55개 단체 및 개인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설립신청을 낸 대학은 33개교(입학정원 1만2천406명),대학원 대학은 20개교(1천590명),개방대는 2개교(1천920명)이며 이들이 모두 설립인가를 받으면 총 1만5천916명의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전문대 등이 대학으로 개편을 신청한 것도 10건이 포함돼 있어,실제 대학 및 대학원 설립신청은 45개교이다.
교육부는 6월말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학교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3월 개교예정 대학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설립신청서를 받아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말까지 인가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한종태 기자>
1997-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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