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한총련 사태때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대생 7명과 여성단체 등이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 경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연합 등은 『40여명의 피해 여대생들이 하나같이 「강당 4층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녹화테이프 분석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그러나 여성단체연합 등은 『40여명의 피해 여대생들이 하나같이 「강당 4층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녹화테이프 분석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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