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철처 조사도 안하기로/일반자금 실명전환 과징금 최고세율 40∼45%로/실명확인 생략 송금범위 50만∼1백만원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자금이나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는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될 도강세 성격의 출자부담금도 함께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 세율도 현행 60%에서 40∼45%로 낮아진다.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범위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방안은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세무조사 면제를 선택할 경우 10∼20%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하되 중소기업에의 직접 출자금 및 벤처자금인 경우 투자위험(리스크)이 높은 점을 감안,출자부담금도 면제토록 했다.
따라서 세무조사 면제대신 출자부담금이 부과될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에의 출자금으로 한정된다.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국민은행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이다.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이같은 조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필요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연장된다.
재경원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지하자금이 중소기업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5년간 의무출자기간을 부여키로 했다.따라서 이 기간중 출자금을 거둬들이거나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자금이나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는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될 도강세 성격의 출자부담금도 함께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 세율도 현행 60%에서 40∼45%로 낮아진다.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범위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방안은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세무조사 면제를 선택할 경우 10∼20%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하되 중소기업에의 직접 출자금 및 벤처자금인 경우 투자위험(리스크)이 높은 점을 감안,출자부담금도 면제토록 했다.
따라서 세무조사 면제대신 출자부담금이 부과될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에의 출자금으로 한정된다.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국민은행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이다.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이같은 조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필요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연장된다.
재경원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지하자금이 중소기업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5년간 의무출자기간을 부여키로 했다.따라서 이 기간중 출자금을 거둬들이거나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오승호 기자>
1997-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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