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협박 5억 갈취/40대 3명

변호사 협박 5억 갈취/40대 3명

입력 1997-03-27 00:00
수정 199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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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숨기려 빈집 턴뒤 고의수감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6일 변호사를 협박해 5억원을 빼앗은 이창근씨(49·전과 8범·서울 강서구 화곡6동)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공범 우홍식(43·전과 8범·고양시 일산구 일산동)·노은상씨(44·전과 10범·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가했다.

우씨 등은 지난해 1월23일 상오 8시30분쯤 평소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져진 변호사 이모씨(57)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무실에 침입,이변호사에게 『1백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들은 이변호사를 3시간여 동안 감금,이변호사가 모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5억원을 자신들이 미리 개설해 둔 한일은행 서초중앙지점에 입금도록 했다.

특히 우씨와 노씨는 지난 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 법정에서 흉기로 호송관을 위협해 탈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이번 범행을 숨기려고 지난해 8월20일 빈집에 들어가 5만원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다.<김경운 기자>

1997-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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