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료 새달 자유화/업계 경쟁촉진… 보험료 부담 12% 줄듯

손보료 새달 자유화/업계 경쟁촉진… 보험료 부담 12% 줄듯

입력 1997-03-26 00:00
수정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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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및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화재보험 등의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제4단계 가격자유화가 단행돼 보험사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이런 조치로 보험사간 경쟁이 촉진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12%(연간 6백80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5일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계획에 의해 오는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화재 해상 상해 보증 종합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가격자유화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재경원이 인가하는 표준요율을 기준으로 영업실적 등을 감안,±15∼30%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신고나 보고 절차없이 보험료를 정할수 있게 된다.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보험감독원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은 표준요율을 기준으로 ±5∼10% 이내에서 보험료를 정하는 범위요율제가 가격자유화 전단계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컴퓨터 수출업자가 뉴욕의 판매업자와 컴퓨터 매출계약을 맺은뒤 이를 선박으로 수송하기로 하고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할 때 현재 52만9천원에서 44만5천원으로 20% 가량 낮아진다.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재보험에 들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10억원이라 할때 보험료는 67만원에서 65만원으로 4.4%가 인하된다.<오승호 기자>

1997-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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