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가수 등 일부 연예인들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사단법인 연예인협회 이사 정상기씨(43)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7일 부산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으나 히로뽕 0.3g과 1회용 주사기가 든 핸드백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경찰의 역추적에 의해 히로뽕 투약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히로뽕을 일부 연예인들에게 판매해왔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경운 기자>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사단법인 연예인협회 이사 정상기씨(43)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7일 부산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으나 히로뽕 0.3g과 1회용 주사기가 든 핸드백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경찰의 역추적에 의해 히로뽕 투약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히로뽕을 일부 연예인들에게 판매해왔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7-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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