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개정 늑장… 감량·자원화 부진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하다.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정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를 발표한데 이어 올 한해를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지정했으나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활동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 사업장 지정 확대를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방침이 발표된 지 4개월여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지정요건을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2천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식품접객업소는 바닥면적 200평 이상에서 10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시장 및 백화점·호텔 등을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었다.이에 근거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확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정작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관련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러다보니 새로 감량화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될 바닥변적 200 미만의 중소 한정식집과 일식집,간이식당 등과 호텔 음식점 등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관망만 하는 상태다.
서울 종로구에서 30평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52)는 『10평이상 음식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구청 등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은바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 또한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못해 가까운 시일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 및 사료에 대한 공정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막는 장애요소다.재활용 퇴비 및 사료의 염분농도별 적절한 사용기준이 없어 농가 등에서 사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음식점,결혼식장 등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토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지침도 하루 빨리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예컨대 정부는 전국의 43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협조사항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있다.적어도 모범적인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서울 마포구 H회관 주인 김모씨(52)는 『구청에서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고 있으나 모든 업소가 동참하지 않는 이상 실천업소만 손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김인철·강충식 기자>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하다.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정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를 발표한데 이어 올 한해를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지정했으나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활동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 사업장 지정 확대를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방침이 발표된 지 4개월여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지정요건을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2천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식품접객업소는 바닥면적 200평 이상에서 10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시장 및 백화점·호텔 등을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었다.이에 근거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확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정작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관련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러다보니 새로 감량화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될 바닥변적 200 미만의 중소 한정식집과 일식집,간이식당 등과 호텔 음식점 등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관망만 하는 상태다.
서울 종로구에서 30평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52)는 『10평이상 음식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구청 등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은바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 또한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못해 가까운 시일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 및 사료에 대한 공정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막는 장애요소다.재활용 퇴비 및 사료의 염분농도별 적절한 사용기준이 없어 농가 등에서 사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음식점,결혼식장 등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토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지침도 하루 빨리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예컨대 정부는 전국의 43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협조사항이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있다.적어도 모범적인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서울 마포구 H회관 주인 김모씨(52)는 『구청에서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고 있으나 모든 업소가 동참하지 않는 이상 실천업소만 손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김인철·강충식 기자>
1997-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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