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귀족사회 아닌 문벌사회”/유승원 가톨릭대교수「통설」부정

“고려는 귀족사회 아닌 문벌사회”/유승원 가톨릭대교수「통설」부정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3-23 00:00
수정 199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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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특권제도 없었고 문벌교체현상도 잦아/가문배경 중시… 상류층 우대책 많았던 시대

고려가 전형적인 귀족사회였다는 기존 학설을 전면 부정하는 학설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톨릭대 유승원 교수(한국사)가 「역사비평」 봄호에 발표한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 제목의 논문이 그것으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려 귀족사회론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통설로 자리잡아온 학설로 고려사회를 소수의 문벌이 대를 이어 정권을 장악,음서(공신이나 고관의 자제에게 과거시험 없이 등용하는제도)의 특권을 누리며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한 사회로 보고 있다.그러나 유교수는 우선 이 학설의 근간인 귀족의 개념과 음서제의 오해에 대해 지적하면서 고려사회가 귀족사회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즉 기존 귀족사회론이 귀족의 개념을 방만하게 설정하여 단순히 몇대에 걸쳐 고위관리가 되는데 성공한 문벌을 귀족으로 설정하고 있고 마치 음서제를 귀족제로 보는 오류를 남기고 있다는 것.유교수는귀족사회론에서 제시하는 고려의 사회상은 한마디로 문벌이 모든 사회적 특권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면서 소수의 지배층이 모든 사회적 특권을 사실상 독점한다는 명제는 비단 고려시대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유교수는 비판의 근거로 우선 고려시대에는 법제적인 세습특권을 누리는 귀족이 존재하지 않았고 귀족제라 할만한 제도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귀족사회론에서 음서제를 일종의 귀족제로 이해한 것은 귀족제적 요소와 귀족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유교수는 오히려 고려사회에서는 과거제를 위시한 실적제가 제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귀족사회와는 판이한 성격의 사회라는 주장이다.고려사회에서 문벌들은 몇대 못가 가세가 기울었으며 끊임없이 신인이나 신흥가문이 나타나서 문벌의 잦은 교체현상을 보였음을 예로 들면서 실제로 신인이나 신흥가문과 별 거리낌없이 교유하고 통혼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교수는 특히 이 귀족사회론은 신라골품제 사회를 극복한 고려사회의 발전상을 퇴색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나말여초에 이룩된 세습귀족제의 폐기라는 커다란 역사적 진전이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이는 조선사회까지 귀족사회로 간주하게 해 근대 시민혁명까지 끈질기게 귀족이 존속했던 서구 역사와 귀족사회에서 일찍 벗어난 한국의 역사에 대한 비교사적인 안목을 갖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유교수는 따라서 그 대안으로 고려사회를 귀족사회 대신 문벌사회로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한다.문벌사회는 개인의 능력보다 가문의 배경이 우선시되거나 적어도 그 못지않게 중시되어 상류층에 대한 우대책이 공공연하게 입안되고 실시될 수 있었던 사회라는 유교수는 고려사회는 문벌사회중에서도 경쟁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한,상당히 진전된 사회였다고 정의했다.<김성호 기자>
1997-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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