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여신위 참여 배제/은감원,청탁 차단 목적

은행장 여신위 참여 배제/은감원,청탁 차단 목적

입력 1997-03-19 00:00
수정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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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장은 거액대출을 심의하는 여신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거액대출과 관련한 청탁이나 외부 압력을 차단한다는 여신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은행장의 여신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시행령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여신심사위원회에 은행장이 참여하고 있는 보람은행 등은 은행장을 배제한 여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또 대출결정권 없이 심의기능만을 가진 상업은행의 여신심의위원회,제일은행의 융자심의위원회,대구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도 여신위원회에서 행장의 참여없이 거액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장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대출이나 부실징후가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7-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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