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교통법규 위반자 요율 차별화/산업표준화법KS표시 허가업무 민간 이양/전기통신사업법참여 외국인 등 지분제한 완화
▷정보통신부(6건)◁
▲전기통신사업법(개)=통신사업참여에 관한 외국인 등의 지분제한을 완화한다.음성재판매,국제콜백,인터넷전화 등 새로운 서비스의 관련정책을 수립한다.(7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가정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프로그램복제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7월)
▲전기통신공사업법(개)=통신공사업의 진입제한과 통신기술자격자보유제한기준을 완화한다.(8월)
▲전파법(개)=외국인이 대표자인 법인 등에 대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한다.(9월)
▲우편법(개)=우편이용고객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9월)
▲체신보험특별회계법(개)=체신보험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9월)
▷환경부(10건)◁
▲먹는 물 관리법(개)=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용천수 등 샘물을 개발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샘물개발허가를 받도록 한다.(제출완료)
▲습지보전법(개)=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3월)
▲호소수질관리법(제)=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다.(3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통합,4단계로 구분·관리하고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한다.(3월)
▲자연환경보전법(개)=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가져올 외래 동·식물을 지정·고시하고 수입을 규제한다.(4월)
▲수도법(개)=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0년 마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4월)
▲수질환경보전법(개)=폐수처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맡길수 있도록 한다.(4월)
▲대기환경보전법(개)=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측정기기 설치를 위무화한다.(5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처리시설입지선정절차를 개선한다.(5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제도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정비한다.(5월)
▷보건복지부(13건)◁
▲사회복지사업법(개)=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개인·단체로 확대한다.(5월)
▲생활보호법(개)=생활보호대상 등의 자활공동체 구성과 그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재단을 설립한다.(6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개)=묘지 단위면적으로 축소하고,묘지 사용기간을 설정한다.(6월)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제)=식품수거·검사책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고,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청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부여한다.(9월)
▲식품접객위생에 관한 법(제)=퇴폐영업 등 풍속사범 단속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폐영업·미성년자 출입단속업무는 경찰청에,위생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다.(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장기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장기를 매매했을 때 처벌규정을 마련한다.(6월)
▲의료분쟁조정법(제)=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7월)
▲마약법(개)=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마약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한다.(7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개)=향정신성원료를 사용할 때 마다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고로 완화한다.(7월)
▲대마관리법(개)=대마취급자 자격 상실은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7월)
▲국민연금법(개)=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여성에 대하여 연금수급권을 인정한다.(6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보건의료정책진흥센터를 둔다.(6월)
▲한국한의학연구소법(개)=한의학연구소의 이름을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바꾼다.(7월)
▷노동부(6건)◁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제)=외국인고용희망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7월)
▲근로자파견법(제)=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6월)
▲기능대학법(개)=직업훈련법인 등도 기능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하면 전문학사학위를 주도록 한다.(6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공단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한다.(6월)
▲직업훈련기본법(개)=직업능력개발의 목적·계획수립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근로자의 책무를 명시한다.(10월)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학자금·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시설설치 지원 및 근로자 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한다.(5월)
▷건설교통부(10건)◁
▲자동차운송사업법(개)=신규등록제한을 폐지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6월)
▲한국도로공사법(개)=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7월)
▲대한주택공사법(개)=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린다.(7월)
▲철도소운송업법(개)=사업종별을 일원화한다.(7월)
▲댐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수몰민에 대한 지원은 다목적댐 및 용수용댐에 적용한다.(8월)
▲교통안전공단법(개)=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의 부담주체에 자동차검사시행기관을 추가한다.(8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개)=수급조정용 토지매입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다.(6월)
▲도로법(개)=도로관련 5개법을 1개의 법으로 통합한다.(9월)
▲도시계획법(개)=도시계획결정권한을 시·도에 넘긴다.(10월)
▲도시개발법(개)=적용대상을 도시계획구역과 주변지역으로 한다.(10월)
▷해양수산부(9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제)=개발원을 법인으로 한다.(완료)
▲연안역관리법(제)=연안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및 용도지역제를 도입한다.(7월)
▲수로업무법(개)=해양조사 정보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조항을 명시한다.(5월)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개)=상선선원은 「한국해기연수원」,어선선원은 「한국어업기술훈련소」로 선원재교육기관을 이원화한다.(5월)
▲선박안전법(개)=선박검사의 위탁근거를 마련한다.(6월)
▲어항법(개)=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민간인도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한다.(6월)
▲선박직원법(개)=해기사면허증을 면허증과 승무자격증으로 나눈다.(5월)
▲선원법(개)=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을 주5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다.(6월)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법(개)=공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재정립한다.(7월)
▷총무처(1건)◁
▲국가공무원법(개)=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등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일정기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한다.(6월)
▷공보처(2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기간행물 발행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8월)
▲광고진흥법(제)=광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한국광고진흥원을 설립하고 광고진흥기금을 조성한다.(9월)
▷법제처(1건)◁
▲행정심판법(개)=행정심판청구사건의 근거가 되는 명령·처분 등이 위법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7월)
▷국가보훈처(1건)◁
▲고엽제후유의증(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역학조사결과 새롭게 후유증으로 규명된 질병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다.(10월)
▷정보통신부(6건)◁
▲전기통신사업법(개)=통신사업참여에 관한 외국인 등의 지분제한을 완화한다.음성재판매,국제콜백,인터넷전화 등 새로운 서비스의 관련정책을 수립한다.(7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가정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프로그램복제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7월)
▲전기통신공사업법(개)=통신공사업의 진입제한과 통신기술자격자보유제한기준을 완화한다.(8월)
▲전파법(개)=외국인이 대표자인 법인 등에 대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한다.(9월)
▲우편법(개)=우편이용고객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9월)
▲체신보험특별회계법(개)=체신보험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9월)
▷환경부(10건)◁
▲먹는 물 관리법(개)=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용천수 등 샘물을 개발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샘물개발허가를 받도록 한다.(제출완료)
▲습지보전법(개)=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3월)
▲호소수질관리법(제)=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다.(3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통합,4단계로 구분·관리하고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한다.(3월)
▲자연환경보전법(개)=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가져올 외래 동·식물을 지정·고시하고 수입을 규제한다.(4월)
▲수도법(개)=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0년 마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4월)
▲수질환경보전법(개)=폐수처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맡길수 있도록 한다.(4월)
▲대기환경보전법(개)=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측정기기 설치를 위무화한다.(5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처리시설입지선정절차를 개선한다.(5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제도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정비한다.(5월)
▷보건복지부(13건)◁
▲사회복지사업법(개)=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개인·단체로 확대한다.(5월)
▲생활보호법(개)=생활보호대상 등의 자활공동체 구성과 그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재단을 설립한다.(6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개)=묘지 단위면적으로 축소하고,묘지 사용기간을 설정한다.(6월)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제)=식품수거·검사책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고,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청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부여한다.(9월)
▲식품접객위생에 관한 법(제)=퇴폐영업 등 풍속사범 단속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폐영업·미성년자 출입단속업무는 경찰청에,위생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다.(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장기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장기를 매매했을 때 처벌규정을 마련한다.(6월)
▲의료분쟁조정법(제)=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7월)
▲마약법(개)=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마약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한다.(7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개)=향정신성원료를 사용할 때 마다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고로 완화한다.(7월)
▲대마관리법(개)=대마취급자 자격 상실은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7월)
▲국민연금법(개)=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여성에 대하여 연금수급권을 인정한다.(6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보건의료정책진흥센터를 둔다.(6월)
▲한국한의학연구소법(개)=한의학연구소의 이름을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바꾼다.(7월)
▷노동부(6건)◁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제)=외국인고용희망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7월)
▲근로자파견법(제)=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6월)
▲기능대학법(개)=직업훈련법인 등도 기능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졸업하면 전문학사학위를 주도록 한다.(6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개)=공단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한다.(6월)
▲직업훈련기본법(개)=직업능력개발의 목적·계획수립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근로자의 책무를 명시한다.(10월)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학자금·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시설설치 지원 및 근로자 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한다.(5월)
▷건설교통부(10건)◁
▲자동차운송사업법(개)=신규등록제한을 폐지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6월)
▲한국도로공사법(개)=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7월)
▲대한주택공사법(개)=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린다.(7월)
▲철도소운송업법(개)=사업종별을 일원화한다.(7월)
▲댐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수몰민에 대한 지원은 다목적댐 및 용수용댐에 적용한다.(8월)
▲교통안전공단법(개)=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의 부담주체에 자동차검사시행기관을 추가한다.(8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개)=수급조정용 토지매입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다.(6월)
▲도로법(개)=도로관련 5개법을 1개의 법으로 통합한다.(9월)
▲도시계획법(개)=도시계획결정권한을 시·도에 넘긴다.(10월)
▲도시개발법(개)=적용대상을 도시계획구역과 주변지역으로 한다.(10월)
▷해양수산부(9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제)=개발원을 법인으로 한다.(완료)
▲연안역관리법(제)=연안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및 용도지역제를 도입한다.(7월)
▲수로업무법(개)=해양조사 정보물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조항을 명시한다.(5월)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개)=상선선원은 「한국해기연수원」,어선선원은 「한국어업기술훈련소」로 선원재교육기관을 이원화한다.(5월)
▲선박안전법(개)=선박검사의 위탁근거를 마련한다.(6월)
▲어항법(개)=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민간인도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한다.(6월)
▲선박직원법(개)=해기사면허증을 면허증과 승무자격증으로 나눈다.(5월)
▲선원법(개)=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을 주5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다.(6월)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법(개)=공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재정립한다.(7월)
▷총무처(1건)◁
▲국가공무원법(개)=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등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일정기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한다.(6월)
▷공보처(2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기간행물 발행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8월)
▲광고진흥법(제)=광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한국광고진흥원을 설립하고 광고진흥기금을 조성한다.(9월)
▷법제처(1건)◁
▲행정심판법(개)=행정심판청구사건의 근거가 되는 명령·처분 등이 위법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7월)
▷국가보훈처(1건)◁
▲고엽제후유의증(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역학조사결과 새롭게 후유증으로 규명된 질병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다.(10월)
1997-03-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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