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책의 하나로 17일부터 중소기업부조리 신고·처리전담반을 구성,중소기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각종 부당행위 집중감사에 들어간다.
전담반은 첫 활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을지로 2가 중소기업은행본점에 「중소기업부조리 신고접수처」를 설치,중소기업들로부터 향후 감사 사항을 신고받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4월부터 준조세성 부담금 부과징수실태,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 수의계약 운용실태,중소기업 애로요인 개선사항 이행실태,규제완화시책 이행실태에 대한 특감에 착수할 예정이다.<서동철 기자>
전담반은 첫 활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을지로 2가 중소기업은행본점에 「중소기업부조리 신고접수처」를 설치,중소기업들로부터 향후 감사 사항을 신고받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4월부터 준조세성 부담금 부과징수실태,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 수의계약 운용실태,중소기업 애로요인 개선사항 이행실태,규제완화시책 이행실태에 대한 특감에 착수할 예정이다.<서동철 기자>
1997-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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