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법 비판」 강도 왜 높이나

재계 「노동법 비판」 강도 왜 높이나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7-03-14 00:00
수정 199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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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선명경쟁땐 산업현장 혼란”/3자개입 등 공동대응책 적극 모색

재계가 새 노동법에 못마땅해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화하고 있다.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 노동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임에도 갈수록 강한 반발을 보여 눈길을 끈다.

재계는 무엇보다 새 노동법이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5년간 유예하고 정리해고의 도입을 2년 뒤로 늦춘 일이 애초 법개정취지인 경쟁력 강화와 노동법의 국제규범화(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몹시 실망스러워하고 있다.특히 「물건너 간 사안」에 끊임없이 이의제기하는 것은 새 노동법의 시행으로 겪게 될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해서다.

민노총의 합법화가 무노조의 중소기업들이나 온건노조의 대기업에 민노총 계열의 투쟁적 노조를 만드는 등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이 경우 중소기업들의 대량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조용했던 대기업들의 사업장마저 혼란에 빠질수 있다는 얘기다.

민노총이 노조가 없거나,있어도 활동력이 약한 삼성과 포철,선경,코오롱그룹을 「공략 1호」로 지목한 것이 그 반증이며 전경련이 13일 자체 목소리뿐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합의문형태의 공동 성명서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으론 임·단협 시기를 맞아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과 제3자 개입에 의한 비근로조건적 파업에 대비,재계 단합과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새 노동법의 시행령 제정때 정리해고제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성격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권혁찬 기자>
1997-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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