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정 형소법·규칙 후속조치」 배경

대법원 「개정 형소법·규칙 후속조치」 배경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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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원칙 조기정착 의지/엄정한 집행·신속재판·피해 실질복구 명문화/법정경찰대 설치 적극 검토… 검찰과 마찰일듯

법원이 10일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은 불구속 재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법집행의 오해 불식,재판 지연,피해 복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후속조치는 엄정한 형선고와 신속한 재판진행,실질적인 피해 복구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엄정한 형선고 즉,피고인의 구속·불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양형조건을 참작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겠다고 재천명한 것은 불구속 재판으로 형벌권의 약화 또는 포기를 초래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일부 집행유예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제도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3개월에서 2년까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최소한 30일 이상의 구금 경력을 갖게함으로써 범죄 진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이다.음주·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징역과 금고형을 활성화하고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구속키로 한 것도 형벌권의 약화 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 및 법정구속 제도는 신속한 재판과 불구속재판 확대에 따른 재판 지연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및 법정구속 피고인의 효율적인 형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정경찰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근 미체포 피의자의 법정외 유치문제를 놓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검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적극 활용하고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배상명령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은 불구속재판의 최대 단점이라 할 수 있는 형사 피해자들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강동형 기자>
1997-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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