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회본회의 통과/표결처리/야,안기부법 연계…막판까지 진통

노동법 국회본회의 통과/표결처리/야,안기부법 연계…막판까지 진통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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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핵폐기물 철회 결의

국회는 10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이 합의한 4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6일 신한국당이 단독 처리한 노동관계법은 폐기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폐기됐으며,새 노동관계법은 제정되는 형태로 마련됐다.

새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신한국당 이상득,국민회의 이해찬,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여야 단일안을 공식 발표했다.

단일안은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상급단체는 즉각 허용하고 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키로 했으며 정리해고제는 2년간 실시를 유보키로 했다.

이날 단일안 처리를 놓고 야당측이 안기부법 및 한보국정조사특위 조사계획서에 대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요구,진통을 거듭했으나 신한국당측이 여야 총무회담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해결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여야 3당총무회담과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와 법사위를 거치는 바람에 하오 늦게까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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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4개 노동관계법과 재외동포재단법 등 9개 법률 제정안과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 등 모두 10개 법안과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출계획철회촉구결의안」을 처리했다.<박대출 기자>
1997-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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