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오늘 본회의 처리/야,한보청문회 중계와 연계… 진통 예상

노동법 오늘 본회의 처리/야,한보청문회 중계와 연계… 진통 예상

입력 1997-03-10 00:00
수정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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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8일 여야가 합의안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한보 청문회 TV생중계 문제를 노동관계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상오 3당 정책위의장단과 총무단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문제를 최종 타결한 뒤 노동관계법안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3당총무도 9일 하오 비공식 접촉을 갖고 본회의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본회의에서 「개정된 법률안은 폐기하고 새 법안을 제정한다」는 형식을 통해 「재개정」과 「재심의」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절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단과 이긍규 환경노동위원장,진념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절충을 벌여 정리해고제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여야 단일안을 확정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노개위 공익안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되 이 법규정에 따른 시행은 2년 유예키로 했다.기업의 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포함시키려던 단서조항은 전면 삭제했다.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급단체는 5년 유예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백문일 기자>
1997-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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