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의 갈등/김상연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법원·검찰의 갈등/김상연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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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달아나고 신병이 방치되는 등 잇따라 발생한 불상사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 다툼의 골자다.법리적 논쟁의 단계를 지나 힘겨루기식 감정싸움으로 악화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부터 들기 일쑤인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는 어찌보면 사소한 법집행 문제를 둘러싼 법조계 양대축의 이전투구가 해괴할 수밖에 없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 5일 서울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피의자가 2시간 가량 방치된 사건에서 본격화됐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올초부터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잠재해 온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검찰은 새 제도의 모호한 부분을 법원이 맘대로 해석·적용한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불만이 사법 주도권이 법원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조장했고 마침내 검찰을 「전면전」으로 내몬 것으로 봐야할 것 다.

동기가 그래서인지 검찰의 대처방안은 옹졸하기 짝이 없다.이유야 어쨌든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뿐만 아니라 검찰은 「법원직원들을 내사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흘리며 「무력시위」까지 펼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오만」도 문제다.「집행기관인 검찰은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권위주의적 자세는 검찰의 피해의식만 자극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양측은 이번에는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누가 구치소까지 데려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그야말로 「치사한」 부분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문제는 법만 선진국형으로 고쳐 놓았을 뿐 사고방식은 개조하지 못한 데 있다.이쯤되면 양측 모두 『인권은 말뿐,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
1997-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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