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마련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되 시행은 유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수노조=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하급단체는 5년 유예,2002년부터 시행한다.
▲정리해고제=「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허용한다.단 2년간 유예하고 99년부터 시행한다.
▲변형근로시간제=주당 48시간 한도에 2주단위와 56시간 한도에 4주단위를 수용하되 1일 최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한정한다.
▲무노동 무임금=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사업내 대체근로만 허용)사용자는 또 도급이나 하도급을 줄수 없다(신규하도급 금지).▲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하되 5년간 유예,2002년부터 시행한다.(조문화하지는 않지만 노·사·정은 노조의 건전한 재정자림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별도로 밝힌다.)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병원·은행·시내버스를 포함키되 은행과 시내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한다.단 한국은행은 계속 포함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해고자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 자격을 인정한다.
▲노동쟁의의 정의문제=권리분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쟁의행위의 제한=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방위산업체의 범위=전력·용수 공급업체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한정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정무직 장관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한다.
▲쟁의조정기간=일반사업은 10일,공익사업은 15일로 한다.
▲년차 유급휴가 상한선=삭제.
▲노조임원 겸직금지=삭제.
▲임시총회 소집절차=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의결로 통일한다.
▲노조의 지도와 책임=노조는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백문일 기자>
▲복수노조=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하급단체는 5년 유예,2002년부터 시행한다.
▲정리해고제=「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허용한다.단 2년간 유예하고 99년부터 시행한다.
▲변형근로시간제=주당 48시간 한도에 2주단위와 56시간 한도에 4주단위를 수용하되 1일 최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한정한다.
▲무노동 무임금=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사업내 대체근로만 허용)사용자는 또 도급이나 하도급을 줄수 없다(신규하도급 금지).▲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하되 5년간 유예,2002년부터 시행한다.(조문화하지는 않지만 노·사·정은 노조의 건전한 재정자림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별도로 밝힌다.)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병원·은행·시내버스를 포함키되 은행과 시내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한다.단 한국은행은 계속 포함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해고자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 자격을 인정한다.
▲노동쟁의의 정의문제=권리분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쟁의행위의 제한=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방위산업체의 범위=전력·용수 공급업체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한정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정무직 장관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한다.
▲쟁의조정기간=일반사업은 10일,공익사업은 15일로 한다.
▲년차 유급휴가 상한선=삭제.
▲노조임원 겸직금지=삭제.
▲임시총회 소집절차=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의결로 통일한다.
▲노조의 지도와 책임=노조는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백문일 기자>
1997-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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