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 요건에 인수·합병도 포함돼야”/임창렬 통산장관

“노동법 정리해고 요건에 인수·합병도 포함돼야”/임창렬 통산장관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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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여야가 마련중인 노동관계법 단일안과 관련,정리해고 요건에 인수·합병을,쟁의직권중재 대상인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은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장관은 8일 『노동법개정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복지를 함께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리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뿐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인수·합병을 하려면 고용인원 축소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에 인수·합병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장관은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핏줄인 은행이 파업에 돌입하면 기업들의 연쇄도산 등 경제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 직권중재를 할 수 있는 필수 공익사업에 은행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희준 기자>

1997-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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