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이어 미도파도… 적대적 M&A 왜 잦나

한화종금 이어 미도파도… 적대적 M&A 왜 잦나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7-03-07 00:00
수정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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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위장지분 확보… 경영권 쉽게 장악/규제강화된 관련법 시행 앞두고 틈새 공략

한화종금에 이어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M&A가 증권가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기업들의 M&A가 부쩍 잦아진 이유는 뭔가.4월부터 기업인수합병 관련법규가 바뀌기 때문이다.

4월 1일부터 대주주 이외의 사람(법인 포함)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폐지된다.그러나 200조가 폐지되더라도 강제 공개매수제도 등이 시행돼 기업 인수합병은 쉽지 않게 돼있다.

따라서 새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전 한화종금·미도파 등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적대적 M&A가 활발해지고 있다.현행 증권거래법 200조를 어기기 않고도 얼마든지 지분매집을 통해 기업인수가 가능하다.증권감독원 보고사항으로 돼있는 「5% 지분변동」을 피해 지분을 5% 이하로 유지하고 관계사나 협력사·우호세력에 분산시킬수 있기 때문이다.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수면 아래」에서 확보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위장지분」을 합법화해 인수작업을 마무리지을수 있는 것이다.

물론 4월부터는 사정은 달라진다.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총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려면 총발행주식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한다.이른바 강제 공개매수제도로 그만큼 인수부담이 따르게 돼있다.공개 매수주체의 지분과 합산되는 특별관계자 범위도 배우자,직계존비속,35% 출자법인에서 배우자,6촌 이내의 부계혈족·3촌 이내 모계혈족,20%이상 출자법인과 임원,주요주주,임원,사실상 계열관계법인,영향력 행사자,공동보유자 등으로 확대된다.이같은 범위는 5% 지분변동에 따른 보고(5%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룰 대상유가증권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이 추가되고 보유목적과 취득자금도 기재하도록 명시,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한 룰아래에서만 기업 인수·방어게임이 가능해졌다.<김균미 기자>
1997-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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