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법정관리 내년 해제/김만제 포철회장

한보철강 법정관리 내년 해제/김만제 포철회장

입력 1997-03-07 00:00
수정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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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매각·은행단 소유형태 검토

김만제 포항제철회장은 6일 『한보철강 정상화를 위해 제3자매각 또는 채권은행단 소유형태 등의 방법으로 오는 98년 중 법정관리가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날 국회 통산위에 참석,「한보철강 신경영진의 정상화 기본구상」이란 보고서를 통해 『채권 은행단의 부채를 출자로 부분 전환하고 산업은행 보증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형식의 한보철강 추가자금 조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한보철강 B지구 냉연공장 건설을 위해 2천500억원을 추가지원,오는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A지구 봉강및 열연공정을 최단 시일내 풀가동시켜 3월이후 정상가동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공정진도와 투자규모,국민경제 파급을 고려해 추가투자 부분으로 압연공정부터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코렉스공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이 공법은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남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오일만 기자>

1997-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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