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 제대자 곧바로 복학 추진/교육부·병무청 협의

학기초 제대자 곧바로 복학 추진/교육부·병무청 협의

입력 1997-03-06 00:00
수정 199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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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초 전역 2만명 혜택/대학 총·학장에 재량권 부여

병무청은 군 복무를 학기초인 3월이나 9월에 마쳤더라도 학기시작 한달안에 등록을 하면 대학 복학을 공식허용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방안은 병무청이 대학생이 새학기에 제때 복학할 수 있도록 분기별이던 입영희망시기를 월단위로 조정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3월이나 9월에 전역한 대학 휴학생은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못하고 5∼11개월을 기다린 뒤에야 복학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편법으로 학기초 20일이내에는 복학을 허용하고 있다.

병무청의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로 대학생들이 군 복무전후 학교를 휴학하는 기간이 길어 반복적인 병무민원이 되어온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인력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앞으로 4월초나 10월초에 군 복무를 마친 휴학생들도 복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총·학장 재량으로 의무 수업일수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편법으로 학기초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수강을 하면 복학을 허용해주고 있으나 3월말이나 9월말 전역하는 휴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일수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복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월이나 9월에 전역하는 대학 휴학생 2만1천여명이 곧바로 복학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성기 기자>
1997-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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